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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으로 배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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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지 품목

한국 수출 규정

한국으로 수하물을 보내실 때는 아래 운송 및 수출입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,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용하시기 전에 각 국가의 수입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전 세계로 배송이 불가능한 품목으로는 가연성 제품, 고압 제품 등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"해외 배송 불가 품목"을 참조하십시오. 대한민국으로 배송이 불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.

한국으로 배송할 수 없는 품목

음식 및 음료(주류 포함)

・식품, 건강보조식품, 주류는 배송 요청이 불가합니다.

• 토마토와 호박을 제외한 채소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.

• 과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.

소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.

・육류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

・후쿠시마, 미야기, 이와테, 아오모리, 군마, 도치기, 이바라기, 지바현의 해산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.

・기타 모든 제품의 경우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・검사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는 필요합니다.

・즉석식품 및 레토르트식품(육류, 해산물, 계란을 함유한 제품)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.

화장품

・개인 사용량 추정치를 기준으로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.

의약품 및 위생용품

・We cannot accept requests for shipping spectacles or contact lenses.

• 의약품은 배송하지 않습니다.

전기 제품

•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배송 주문은 받지 않습니다.

• 무선 기능을 갖춘 제품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.

세척제 및 세탁액

・배송 불가)

가죽 및 브랜드 제품

• 가죽 제품의 경우 검역 검사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귀금속과 보석

・귀금속이 포함된 귀중품 및 액세서리의 배송 요청은 수락할 수 없습니다.

기타 상품

・애완동물 사료는 배송할 수 없습니다.

주목할 만한 기타 제품

・개별 상품 가격(여러 상품의 경우 총 가격)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패키지는 배송할 수 없습니다.

・다음과 같은 소량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.

• 한국 거주자가 수령할 소액 물품으로서 총 과세 대상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*단,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부품이나 분할 배송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• 해외 공급업체(온라인 쇼핑몰 등)로부터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저가 수입품을 여러 개 수입하는 경우, 운영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동일한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같은 날 두 개 이상의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: 수입품은 일괄적으로 과세됩니다. 단, 다른 국가에서 운송된 물품은 별도로 과세됩니다. 수입 신고를 다른 날에 별도로 하는 경우: 개인 용도로 간주되는 물품에 한해 개별 수입에 대한 면세가 적용됩니다. 단, 정보 분석 결과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, 해당 금액은 추후 환급됩니다. 일괄 과세되는 수입품의 경우, 총 수입품 가액이 미화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세관에서 정한 기준 금액(미화 150달러, 미국은 200달러)을 초과하는 물품은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• PCC(개인세관등록번호) 제출이 필수입니다. 외국인 수하인은 추후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, PCC 신청 및 발급도 가능합니다.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일본에서의 수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조하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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